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한다 황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2014년 04월 27일(일) 20:37 |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4월16일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국내 한약재 생산 농가를 지키기 위해 한약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약을 제조, 판매하는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에 유통되는 한약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한약재 소비 축소 및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증가시켜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의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