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한다

황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4년 04월 27일(일) 20:37
최근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가 국내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 유통되어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4월16일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국내 한약재 생산 농가를 지키기 위해 한약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약을 제조, 판매하는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에 유통되는 한약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 유통으로 인한 국내산 한약재 소비 축소 및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증가시켜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의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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