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5월 16일(금) 11:24
군은 오는 5월19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체육시설업에 대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홍보에 나선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종사자로 채용한 경우 체육시설업 종사자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해임을 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체육시설업 61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태점검과 취업제한에 따른 홍보 및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사전 확인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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