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5월 16일(금) 11:24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종사자로 채용한 경우 체육시설업 종사자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해임을 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체육시설업 61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태점검과 취업제한에 따른 홍보 및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사전 확인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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