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합니다

유권자 한 명당 모두 7표 찍는 ‘1인 7표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5월 30일(금) 13:32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유권자 한 명당 7표를 찍는 ‘1인7표제’가 시행된다.
특히 지난 2010년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행한 ‘1인 8표제’가 투표방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많은 혼란 빚기도 했던 터라 올바른 기표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선거일 투표장에 나가면 유권자는 선거별로 다른 색상의 투표용지를 1차 3장, 2차 4장 등 모두 7장을 받아 기표한다.
1차 투표에서는 전남지사(흰색), 전남교육감(연두색), 영암군수(계란색) 등 3장을 받아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2차 투표는 전남도의원(연두색), 영암군의원(청회색), 비례대표 전남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 영암군의원(연미색)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 영암군의원은 한 명에만 투표
기초의원인 영암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영암지역에서는 가선거구(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도포면, 시종면)에서 3명, 나선거구(삼호읍)에서 2명, 다선거구(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에서 2명의 영암군의원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여러 명을 공천한 상태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에만 투표해야 한다. 예를 들면 3명의 영암군의원을 선출하는 가선거구에서 유권자는 한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지 3명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각 정당이 추천한 같은 당 소속의 여러 명의 후보자는 ‘1-가’, ‘1-나’ 또는 ‘2-가’, ‘2-나’의 방식으로 투표용지에 구분되어 표시돼 있다.
또 비례대표 전남도의원과 영암군의원 투표용지는 후보들의 이름 대신 정당 이름이 적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전에 누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투표하는 것이 좋다.
■ 교육감은 ‘교호순번제’ 첫 도입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투표용지에서 사라지고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후보 나열 순서를 바꾸는 ‘교호순번제’가 처음 도입됐다. 유권자들이 기표란에 적힌 기호순을 여당과 야당 소속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교육감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번호 없이 이름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이름순서가 바뀌므로 사전에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해두어야 한다.
한편 투표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반드시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를 써야 하고, 투표소 내부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인증사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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