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5월 30일(금) 13:39
6·4 지방선거 투표일이 오늘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영암지역 유권자들은 영암군수와 영암군의원 뿐만 아니라 전남도지사와 전남도교육감, 전남도의원 등을 선택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축제의 장’이자, 앞으로 4년, 아니 10년 이상 우리 고장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계기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들은 그 축제의 주인공인 만큼 모두가 투표장에 나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6·4 지방선거에 따른 투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제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내 고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어느 후보가 적임지인지 꼼꼼히 가려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선거는 유권자인 주민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기본 권리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 반드시 시간을 내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가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꺼번에 많은 이들을 뽑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소중하게 행사한 한 표가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권자 모두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선거 공보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거별로 어느 후보가 우리 고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적임자인지 미리 결정해놓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투개표 관리에 나선 종사자들 역시 유권자들이 복잡한 선거절차 때문에 소중한 한 표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투표일인 6월4일은 임시 공휴일이다. 이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이다. 투표일을 이처럼 임시공휴일로 정한 이유는 투표 참여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까닭이다. 아침 일찍 가족과 함께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휴일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참모습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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