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근거 마련

황 의원, ‘농산물유통 가격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6월 05일(목) 09:17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쌀 관세화 유예의 종료를 앞두고,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식량자급기반의 붕괴와 함께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와 농산물 자급률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5월30일 기초농산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정부의 국가수매제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보리·마늘·고추·양파 등 국민의 식생활에 필수적인 농산물을 기초농산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내 기초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기초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며 그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민·소비자·정부가 동수로 참여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위원회를 두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가격의 상하한 및 물량 결정 등 국가수매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과 가격안정, 식량자급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실시해야 함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는 등 농민의 소득안정과 영농의지 고취를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하루 빨리 실시될 수 있을 겄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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