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근거 마련 황 의원, ‘농산물유통 가격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6월 05일(목) 09:17 |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5월30일 기초농산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정부의 국가수매제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보리·마늘·고추·양파 등 국민의 식생활에 필수적인 농산물을 기초농산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내 기초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기초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며 그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민·소비자·정부가 동수로 참여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위원회를 두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가격의 상하한 및 물량 결정 등 국가수매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과 가격안정, 식량자급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실시해야 함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는 등 농민의 소득안정과 영농의지 고취를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하루 빨리 실시될 수 있을 겄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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