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6월 05일(목) 09:17
군, 상담창구 설치 등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는 제도 운영이 활성화된다.
군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신청코너 설치를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군은 ‘영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이 공익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고 있다.
면책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면책신청을 하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해 주거나 면책받게 된다. 군은 그러나 면책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지 위해 금품수수나 향응, 중과실, 무사안일, 직무태만행위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들어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에 나서 최근까지 모두 15건의 불친절 민원을 접수,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3명의 담당공무원을 훈계 또는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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