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6월 05일(목) 09:17 |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는 제도 운영이 활성화된다.
군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신청코너 설치를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군은 ‘영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이 공익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고 있다.
면책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면책신청을 하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해 주거나 면책받게 된다. 군은 그러나 면책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지 위해 금품수수나 향응, 중과실, 무사안일, 직무태만행위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들어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에 나서 최근까지 모두 15건의 불친절 민원을 접수,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3명의 담당공무원을 훈계 또는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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