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조기 시행되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6월 13일(금) 10:29 |
개정안은 쌀, 보리, 마늘, 고추, 양파 등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농산물을 기초농산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수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업인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기초농산물국가수매위원회가 수매 가격의 상·하한선과 물량을 결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에 대해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과 가격안정, 식량자급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는 정부가 앞장서서 실시해야 함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보다 활성화되는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의지 고취를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가 하루 빨리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우리 농업인들은 그동안 근대화과정에서 값싼 농산물과 노동력을 공급하며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쌀값을 비롯한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을 현실화해 그동안의 희생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는 황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조기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쌀 관세화 유예의 종료를 앞두고 있다. 큰 걱정은 쌀 관세화 유예 즉, 쌀 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주곡인 쌀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이번 기회에 서두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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