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생일 쇠고기 경찰 수사 착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6월 20일(금) 09:23 |
경찰은 축협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지는 만큼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생일축하 명목의 한우고기와 미역 제공이 사전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암축협은 지난 2012년1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축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조합원 생신 때 한우고기·미역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전체 조합원 1천60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한우고기와 미역을 제공해오고 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의 생일 또는 명절 때 선물비 등 일회성 및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일을 1년 앞둔 지난 3월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 강화 및 위반자를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명선거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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