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민선 6기 출범하던 날에…” 음주운전 군청 공무원 다른 공무원 치어 숨지게 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7월 04일(금) 09:50 |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행정공백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군청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역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다른 군청 공무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숨진 공무원은 촉망받던 공직자로, 수년 전 동생 역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사실상 독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날이 공교롭게도 민선 6기 영암군정이 출범한 날이어서 군민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영암경찰서는 7월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군청 공무원 이모(40)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1일 밤 11시50분께 영암읍 동무리 영암교육지원청 관사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군청 수도사업소 공무원 윤모(35)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0%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윤씨를 차로 들이받은 채 580여m를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장면을 본 시민의 신고로 차량과 운전자를 찾고 있던 중 이씨가 30여분 뒤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차로 사람을 친 것 같다”며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윤씨가 왜 도로에 누워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윤씨가 다른 뺑소니 차량에 의해 1차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사망한 윤씨는 동료들과 식사를 한 뒤 도보로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수도사업소 내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공무원이자 집에서는 독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군은 6·4 지방선거에 따라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공백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리고, 근무시간 집중근무 및 무단이석 근절 등의 기강확립에 나서왔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제41대 전동평 군수가 취임, 군정업무를 시작한 날이어서 군민들이 이튿날 실시된 경찰의 현장조사 광경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기도 했다.
군민 A씨(68·영암읍)는 “공직자라고 술을 먹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민선 6기가 새로이 출범한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이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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