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7월 04일(금) 10:16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편집자註>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기초연금 지급, 아동학대 가중 처벌
12월께부터 돼지고기도 이력제 실시, 인삼경작 신고기관 확대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택시 옆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 행정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금지 =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회사 대표도 징계 가능 대상에 포함 = 8월7일부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관의 대표(임원)가 추가된다.
◇ 농축식품분야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2월께부터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말 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 = 8월께부터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말 생산·사육 농가를 합해 20곳 이상인 경우도 말 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 9월께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식품분야에서 30시간 이상의 자격교육과 매년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간척지 이용범위를 어업으로 확대 = 9월께부터 어가의 소득확대를 돕기 위해 간척지를 어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간 거래제한적 허용 = 9월께부터 유통과정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 간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인삼경작신고기관 확대 = 9월께부터 인삼경작 농가의 편의를 위해 인삼경작기관 신고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수 있게 된다.
▲배·단감 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방식도입 = 11월께부터 단감도 종합위험보장 보험 대상이 되고 배의 보험 대상품목도 3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 문화·여성·청소년분야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을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한 저작물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사용 가능했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단이 발족하고, 이를 위한 문화재단도 설치된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법이 11월 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과 문화다양성위원회 수립, 교육활동 강화 등에 나선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강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 정보 확인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 청소년 수련 활동 가운데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 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에게만 가능해진다. 임의 규정이었던 수련 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점검과 정책적으로 실시하던 종합평가도 의무화됐다.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본격 운영 = 고위험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치유 기관 ‘상설 인터넷치유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북 무주군에 설립된 치유학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보훈·국방·병무분야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5년 이상∼10년 미만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면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인, 금품수수·공금횡령 시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 군인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징계 되면 해당 금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 연장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 오는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지급 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 유가족이다.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 급식, 피복류, 일반 장비류 등 일반 군수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분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다.
▲사회복무요원 치료비·재해보상금 지급 보험 가입 =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와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가 병역법에 명문화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은 사회복무요원 순직 또는 공상자에 대한 치료비와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교육·환경분야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은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 물을 많이 쓰는 사용자가 절수기기 설치 때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절수 시설을 설치하고 물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물 절약전문업이 도입된다. 7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누구나 환경부에 등록 후 물 절약전문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교통·해양분야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 =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요금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를 합산해 불만을 샀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제재 강화 = 11월 말부터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 점검 때 안전운항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항공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천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으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로 변경 = 9월부터 컨테이너 하역요금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하역요금 적정 하한선을 마련해 하역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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