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7월 14일(월) 14:08
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7천여건에 48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매년 과세하는 보유세로, 이번 재산세 48억9천여만원 중 건물분은 43억2천여만원, 주택분은 5억6천여만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 7월 대비 9.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상승요인은 건물기준가액과 주택가격 상승, 감면축소, 신축 및 분양 등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개별적 요인을 반영한 세 부담은 전년대비 동결 7%, 감소 31%, 5%이내 증가 43%, 그 이상 증가가 19%로 분석됐다.
과세자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자료,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주택공시가격, 기타 전산자료 등을 참고로 했으며 보다 더 정확한 과세자료가 필요하거나 현황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현장 확인 후 과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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