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양성농가 폐기사료 보상 2배로 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7월 14일(월) 14:12 |
앞으로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보관하다가 폐기한 사료에 대한 보상비율이 현재 40%에서 80%로 2배 늘어나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7월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통해, “황주홍 의원의 AI 양성 농가의 폐기사료에 대한 보상비율 40%가 너무 낮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1월16일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료비가 가축생산비의 5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일정량의 사료를 상시 비축해두고 있다. 그런데 AI가 발생해 가축을 먹이기 위해 비축해둔 사료를 폐기했는데 40%밖에 보상해주지 않아 농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비율 상향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또 이날 질의를 통해 농식품부가 방역 소홀농가(재발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이른바 ‘AI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 강행방침을 비판하고, “농식품부가 사육농가의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점수화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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