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산세 부과액 전남 군단위 최고 48억9천300만원…22개 시군 중 여수 순천 광양 목포 이어 5위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4년 07월 18일(금) 13:00 |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올 7월분 재산세로 모두 1천58억5천990여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영암군도 모두 48억9천3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22개 시군 가운데 다섯번째이자 군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가장 중요한 자체재원이기도 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과세자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자료,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주택공시가격, 기타 전산자료 등을 참고로 했으며 보다 더 정확한 과세자료가 필요하거나 현황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현장 확인 후 과세를 하고 있다.
시군별 부과액을 보면 여수시가 232억7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가 164억4천3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광양시 147억4천200만원, 목포시 144억9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영암군은 48억9천300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으며, 영암군 40억9천만원, 무안군 40억8천100만원, 나주시 39억2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도내 시군이 부과한 재산세를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428억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264억원,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284억원, 지방교육세 82억원 등으로, 주택분은 304억원이며, 건축물(선박항공기 포함)분은 754억원이다.
영암군의 경우 재산세 18억7천100만원, 도시지역분 11억2천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5억2천900만원, 지방교육세 3억7천300만원 등으로, 건물분은 43억2천여만원, 주택분은 5억6천여만원이다.
도내 시군의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목포, 여수, 순천, 무안 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 등 건물 신축과,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조정(기존 2배→3배),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3.08% 증가했기 때문 등으로 분석된다.
영암군의 경우도 전년 7월 대비 9.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상승요인에 대해 군은 건물기준가액과 주택가격 상승, 감면축소, 신축 및 분양 등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적 요인을 반영한 세 부담은 전년대비 동결 7%, 감소 31%, 5%이내 증가 43%, 그 이상 증가가 19%로 분석됐다.
한편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