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친구 속여 6천만원 가로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7월 18일(금) 13:07 |
영암경찰서는 7월15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커피숍에서 정모(30)씨를 만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44억원 상당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이전 비용이 없다”고 속인 뒤 3월 말까지 54차례에 걸쳐 6천2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7월께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정씨를 알게 됐으며 실제 대면한 것은 단 한번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상속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면 몇 배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유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통화기록 등으로 미뤄 박씨가 다른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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