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결손처분 과다 발생 상하수도 체납요금 처리도 미흡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7월 18일(금) 13:09 |
채무 2012년 110억3천960만원에서 2013년 68억4천440만원↓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결손처분이 과다 발생했고, 지난 년도 상하수도 체납요금 결손처분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비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도 소홀했고, 예산부서와 세입부서 간 상호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외수입 예산편성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지난 7월10일 개회한 제22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데 이어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 일반회계 결산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98.9%로 전년도 99.2%보다 0.3% 낮아졌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7억1천163만원에서 당해 연도에는 6억3천530만원으로 줄었다. 미 수납액은 33억5천22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8%를 차지했다. 이는 무 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등으로 발생한 금액인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출의 경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2%인 7천186만원이었다. 주요내용은 왕인문화축제 행사, 체납조회시스템 구입, 제22회 도시군 운전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테크노폴리스 기반시설사업 연구용역비, 농업 청년 창업지원 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등이었다.
예비비 사용액은 2억2천157만원으로, 이는 과수 등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폭염 및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긴급 방제비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
이월액은 403억7천171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가야금테마공원 부대시설사업비 등 70건에 229억9천215만원이었다. 사고이월액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사업비 등 78건 142억2천271만원이었다. 계속비 이월액은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31억5천684만원이었다.
■ 특별회계 결산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6.7%로 전년도 97%에 비해 0.03% 낮아졌다.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8%인 17억3천112만원으로, 이는 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 기타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미회수금액 등으로 확인됐다. 불납결손액 2억5천418만원은 무 재산 및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인한 부과 취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출의 경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1%에 해당하는 420억1천71만원이었다. 이월액은 107억4천339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8건에 61억8천608만원이었다. 명시이월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다. 사고이월액은 18건 42억493만원으로, 이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와 수돗물생산시설확충사업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비 및 신북, 학산, 제3함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등이었다.
■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
2013년 말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501억2천58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30억1천152만원이 조성되고, 28억8천633만원이 사용됨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02억5천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9억3천9만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 일반회계 6억2천641만원, 기타 특별회계 2억2천466만원, 기금회계 4억595만원 등 모두 12억5천703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당해 연도에 7억3천158만원을 회수함으로써 당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38억1천321만원, 기타 특별회계 5억9천306만원, 기금회계 10억4천927만원 등 모두 54억5천555만원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말 일반회계 채무액은 67억7천만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 31억1천만원이 소멸됨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억6천만원이었다. 내역을 보면 군 청사 신축공사비 6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비 30억원 등이다.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은 31억8천44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삼호, 신북상수도사업비 14억4천68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영암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및 대불하수슬러지사업비 17억3천760만원 등이다.
영암군의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68억4천440만원으로, 상환재원별 국고부담액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2억1천632만원, 지방비부담액에서 일반회계가 36억6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9억6천808만원 등이다.
■ 공유재산 현재액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천994억417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9천600억3천466만원, 일반재산이 393억6천951만원 등이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2만4천594필지 2천336만2천410㎡에 5천133억1천947만원, 건물이 372개동 12만994㎡에 1천24억6천364만원, 기타 62만3천644건 3천836억2천105만원이었다.
■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
#지방세 결손처분 과다발생 = 의견서는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내 징수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회계연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모두 2천177건에 5억6천706만원에 달했다.
#지난 년도 상하수도 체납요금 결손처분 부적정 =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자에 대해 영암군수도급수조례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확인 및 재산조회 등으로 통해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년도 상하수도 체납요금 결손처분은 18세대에 433건 1천795만에 달했다.
#시설비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 2013년도 1천만원 이상 시설비 집행잔액은 30억5천673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5천39만원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자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매년 많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견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판단해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때에는 본예산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조정해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채무 조기상환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외수입 예산편성 소홀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문화관광실 등 15개 실·과·소에서 14억5천95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억1천833만원을 수납했으나 예산부서와 세입부서 간 상호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 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10억1천833만원을 초과세입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견서는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실·과·소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국·도비 보조금 정리 소홀 =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3건 155억5천414만원에 대해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액에 의해 예산 편성했고, 이후 전남도 보조금 변경내시 공문지시에 의거해 세출입예산을 감액 조치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아 실제 소요예산액보다 18억8천182만원이 과다 편성되고 보조금도 미 입금 처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와 실과간 유기적 협조체제로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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