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기초연금 오늘 지급 수급자 1만724명 가운데 94.2%가 전액지급대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7월 28일(월) 13:55 |
군은 6월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영암지역 어르신 1만786명 가운데 대부분(99.4%)인 1만724명이 7월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4.2%인 1만105명이 전액지급대상(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국민연금 연계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인 어르신에게 2만원~2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배우자포함)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군은 그동안 기초연금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7월 첫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그 결과 지급인원은 65세 이상 어르신(1만3천212명) 가운데 소득하위 70%인 1만724명으로, 이중 1만105명은 전액지급대상, 619명은 감액지급대상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에게 지급될 기초연금 총액은 19억2천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영암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24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나, 이 가운데 90%가 국비로 지원되고, 2%는 도비, 나머지 8%만 군비 부담이어서 소요재원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이 이번에 확정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62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기준 초과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에 초과된 경우였으며, 7명은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본인인 신고한 통장에 지급된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해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 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군 사회복지과 최두복 과장은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 수급여부 결정이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므로 대부분 7월분 급여는 8월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며 “최근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 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6월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31만1천명 중 30만9천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들 중 대부분(94.9%)이 전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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