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전 영암군의원 징역 1년 집유 2년

광주지법, “1심 형량 부당하지 않다” 항소기각 판결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4년 08월 01일(금) 10:29
허위계약서 작성 국가보조금 등 편취, 사기 등 혐의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춘호)는 지난 7월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호진(55) 전 영암군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전 의원 등이 매력한우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1월 농림부가 추진한 정부지원사업인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같은 해 6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법인 자본금으로 15억원을 보유하지 않아 사업계획서상 자부담금 9억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본금 15억원이 확보된 것처럼 가장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2008년1월 하도급을 준 공사업체 등과 공모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영암군에 보조금 지급청구를 해 업체에 지급되게 한 뒤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사업자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유 전 의원 등은 2008년3월 기계설비업체인 S사와 조사료 가공공장의 기계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11억원으로 약정해놓고도 13억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4억6천700여만원과 전남도 보조금 9천900여만원, 영암군 보조금 3억2천900여만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 등은 또 같은 해 5월에도 건축업체인 L사와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이 11억원임에도 12억2천12만9천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영암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전남도로부터 1억4천7여만원, 영암군으로부터 4억9천400여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의원 등은 이밖에도 같은 해 10월 지게차 2대를 구매계약하면서 축산작업기 판매업체인 S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국가보조금 4천900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했고, 스키드로우더 1대를 구매계약하면서도 기계판매업체인 D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국가보조금 3천900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4월2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호진 피고인 등의 보조금 편취 금액이 18억원을 넘는 점, 범행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원 뿐 아니라 나머지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대부분 항소 기각 판결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이 매력한우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인 2008년에는 영암군의회 의원에 이어 의장으로도 재직 중이었다는 점에서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감시 감독해야할 책임이나 권한까지도 내팽개친 행위’라는 군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또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면서도 군민들에게 이렇다 할 사죄 한마디도 없이 곧바로 항소함으로써 영암군의원 임기를 채워 군민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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