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오리판매 금지조치 군, 곡성 재래시장 판매 오리서 AI발생 따라 홍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8월 14일(목) 11:25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사태가 연중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곡성군의 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던 오리에서 AI가 발생, 전통시장에서의 오리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 곡성지역의 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일 시종면 등 관내 읍면별 전통시장 4곳의 오리판매 현황파악에 나서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군은 특히 8월5일부터는 AI사태 종식 때까지 오리판매 금지조치를 내리고 5일 시장별 현지조사 및 오리판매 금지조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7월27일 함평의 한 오리농장에서 H5N8형 AI가 한 달 만에 다시 발생해 AI사태가 연중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AI가 계절성이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토착화한 가축질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 발생도 확산, 경북 의성군(7월23일)과 고령군(7월27일)에 이어 지난 8월6일에는 경남 합천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군은 이에 따라 농가단위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백신 구입이 저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 구제역 예방접종 총력전
전남도는 지난달 경북 의성과 고령, 경남 합천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첩경인 예방접종 100% 달성을 위해 백신 지원과 예방접종 여부 점검 및 위반농가 조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상 지원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지역 축협을 통해 자체 구입할 경우 50%를 보조 지원하는 등 연중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과 방역수칙 홍보물 3만 매를 제작해 축산농가에 긴급 배부하고, 백신 구매율과 항체 형성률이 낮은 예방접종 미흡농가엔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와 함께 돼지써코백신과 각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5년 동안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올 들어 6월 말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는 총 15농가에 이른다.
이번에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O형+A형+Asia1형 세 가지 혼합 백신의 한가지 형인 O형으로 올바르고 철저하게 예방접종 하면 100% 막을 수 있다.
전남지역은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결여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대만의 사례와 같이 계절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지난 2003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진으로 지난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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