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단속기준 0.03%로 강화

황 의원, ‘해사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8월 22일(금) 11:05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은 8월21일 선박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음주단속 기준을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에 규정을 하고,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 에 명시되어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음주단속기준을 맞춰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장기 운항 여객선의 경우 운항 전과 운항 중, 운항 후 음주단속 등 세부적인 단속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음주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 등 선박 운항자의 음주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측정기록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선박도 항공기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의 음주단속기준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 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기준이자,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 0.03% 보다 기준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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