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방역체계 개선대책 주요내용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8월 22일(금) 11:07
철새 군집지 ‘AI방역관리지구’ 지정 특별관리,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 도입
AI 조기신고 유도 상시예찰검사도 확대 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탄력 운영
AI 발생농가 보상기준 구체화 고병원성AI 백신 관련 연구개발도 강화하기로
전남도, “시군 건의 대부분 반영…총력 추진” 연중 상시방역체계 가동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14일 고병원성 AI에 대응한 방역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위험지역과 밀집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과도한 이동제한(10km 이내) 및 살처분(500m 또는 3km 이내) 규정을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발생농장만 살처분하는 등 탄력적 선별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속도로 나들목 및 주요도로 위주의 소독이 소독효과보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발생지역 및 방역 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게 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AI 발생현황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AI는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18개 시군에서 총 29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관련 농가 등을 포함하면 모두 212건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특히 올해 발생한 바이러스가 과거 네 차례의 AI(H5N1)와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H5N8형)라고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느리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특히 방역여건이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해 발생기간이 191일(1월16∼7월25일)로 최장기화 됐다.
■ 개선대책의 방향
농식품부는 이번 AI 개선대책의 방향으로 주변국에서 AI가 상시 발생하는 여건상 언제든지 AI 재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사전예방 강화, 발생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의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방향을 보면 첫째로, 철새 등 AI 유입요인에 대한 예찰강화 및 ‘위험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기존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해 계열사에 방역책임을 부여하고, 환경개선으로 축산체질을 개선하며, 지자체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해 주체별 책임방역체계를 확립한다.
셋째로, 농가 등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고, 과학적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살처분 최소화를 추진하며, 축산차량만 탐지, 거점소독초소에서 소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넷째로, 농가 DB 정보 현행화, 축산차량 GPS 등록·관리 강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상황 종합관리 등 ICT 기반의 역학조사·분석 및 발생 가능지역 예측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로, 방역 우수 및 소홀 농가를 차등 지원하는 등 보상·지원을 구체화·현실화 하고, 지자체의 살처분·방역초소 운영 등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여섯째로, 농식품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기술 지원조직과의 역할 및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며, 지자체에 적정 수준의 현장 인력 배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 개선대책 주요내용
#사전 대응체계 구축=첫째로 ‘철새예찰체계’를 만들어 철새예찰을 강화하고, 철새가 군집지에 도래하면 주변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또 철새 이동경로상 AI 발생국가와 공동연구 및 AI 예찰 발생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농가 지도 점검 지원과 함께 가금농가의 방역시설 보완 및 신규 축산시설에 대한 세척 소독시설 등 허가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농가 등 주체별 방역능력 강화=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축종별, 도축장 등 축산시설별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역교육을 강화한다.
계열사에 대해서는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해 계열사 소속 농가에 대해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친환경·동물복지 축산 육성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
아우러 상설 ‘중앙점검단’을 운영해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방역활동 평가를 통해 책임방역체계를 구축한다.
#AI 발생시 조기종식=농가 임상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AI 조기신고를 유도하고, 신속한 AI 발견을 위해 상시예찰의 확대 및 오리에서 AI 발생시 출하 이동전에 AI 정밀검사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조기 의심신고농가는 양성판정시 10%범위 내에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고 상시예찰검사도 확대한다.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살처분 최소화를 추진하되, 방역대는 지형 및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살처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대내 일괄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방역대내 가금 및 알은 안전성 확인 후 출하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AI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방역요령(SOP) 숙지 및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CPX)을 대폭 강화하고, 초동대응 전문가풀을 구성해 발생시 현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대비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신속한 초동방역조치를 위해 축종, 사육규모 및 소재지 이외에 계열화,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가축거래기록, 질병발생 상황, 백신접종 실태 등에 대해서도 농가 정보 DB를 구축하고, 방역지원본부 및 지자체를 통해 수시로 최신화 한다.
또 모든 방역기관이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활용, 실시간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부화장, 농장, 도축장 등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ICT 기반 DB화 하고, 이동통신 위치정보를 활용한 발생가능지역 예측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ICT를 활용한 거점소독시설 전광판을 설치,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는 초소를 운영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가 보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친환경,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하고, AI 발생농가의 폐기사료 보상을 현실화(시가의 40% →80%)한다.
또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동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은 실제 피해액이 보상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닭 오리 2만수, 육계 4만수 이하 농가만 지원하던 것을 전체농가를 지원한다.
보상기준도 구체화해 AI 발생농가는 20%를 삭감하되, 방역소홀 농가의 경우 추가 감액 기준을 세분화(건당 5~10%, 최대 80%)하고, 방역활동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범위 내에서 경감(건당 5~10%, 최대 50%)한다. AI 발생농가는 20%를 삭감하되 위반 유형별 추가감액기준을 현행 5종에서 30여종 세분화하고 연속 AI 발생농가는 추가감액한다.
지자체 부담도 완화한다. AI 방역비용·보상금 등 대해 방역 책임분담 원칙은 유지하되, 해외 사례 분석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간(시도 및 시군구간) 살처분 보상금 분담원칙(5:5) 마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 추진체계 개선=중앙의 방역정책기능을 보완하고, 지방의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또 중앙(검역본부)은 AI 최종확진 및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지방(가축위생시험소)은 AI 1차 검사 및 현장연구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AI 전담부서(검역본부) 설치를 통해 상시단속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합동방역훈련(CPX) 정례화 및 중앙 지방간 방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도 교차단속 등을 통한 각 기관간 연계 강화 및 AI 발생 시 대응을 효율화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강화=AI 국내 유입, 진단 및 방역조치 등 단계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농식품부 자체연구 및 환경부 미래부 등 부처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AI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한다. 또 고병원성 AI 백신 관련 연구, 타당성 검토 등도 추진한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대책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AI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져 AI 재발 방지와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번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효과적인 AI 방역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축산농가, 계열사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방역체계 개선대책에 도와 각 시군이 4월 건의한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고,개선대책의 총력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번 방역체계 개선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이를 축산농가에 알고, AI 방역관리지구 설정,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일부 규제성 대책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중앙대책과는 별개로 여름철에도 구제역, AI가 발생함에 따라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운영하던 방역대책기간을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농장단위 소독 및 사육밀도 준수 등 방역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과 임상예찰 및 검사,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연중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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