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업무능력 정책전문성 검증강화 자기진술서 채권채무 은행거래내역서 등 제출의무화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4년 09월 05일(금) 09:56 |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8월22일 인사청문회 때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업무능력, 정책전문성, 정책계획 등을 기술한 ‘자기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산신고 내역 가운데 ‘사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때에는 공직후보자의 임명 예정 직위에 대한 인식,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청문회에서 진술한 답변에 대해 공직후보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없이 바로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임기응변만 잘하면 된다’는 비판 등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중 사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 제출근거가 없어 일부 공직후보자가 재산의 부실 및 은닉신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직후보자가 임명 예정 직위에 대한 업무능력, 정책계획 등을 적은 자기진술서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중 사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영수증, 공증서 또는 은행거래내역 사본 등 정확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 했다.
황 의원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제도가 지난 2000년 도입된 후 15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부실검증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제도적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본연의 역할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돼 자질과 자격을 갖춘 후보자만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총 25건으로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3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현재까지 9건으로 확인됐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