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공명정대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9월 05일(금) 10:08
내년 3월11일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선거가 이제 7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선거가 치러질 농·축협은 전국적으로 모두 1천149곳에 달한다. 영암지역에서도 산림조합과 축협, 그리고 영암농협과 삼호농협 등 9곳이 선거를 치른다. 특히 이들 선거가 예정된 조합에서는 진즉부터 조합장에 뜻을 둔 인사들이 나서 물밑선거전이 한창이라고 한다. 어떤 조합에서는 5파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니 조기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또 다시 불·탈법 행위가 만연되지나 않을까 적잖게 걱정되기도 한다.
농·축협 조합장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출하기로 한 것은 2011년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합별로 제각각 실시되던 선거를 통합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그동안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지자체 단체장 다음으로 그 규모가 큰데다,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자리여서 어느 선거보다도 관심이 컸다. 또 조합별로 실정이 다르다 보니 전국적으로 1년에 수십 건의 선거가 치러졌다. 더구나 후보자간 경쟁도 치열해 각종 부정선거 의혹부터 시작해 내부고발까지 '제살 깎아먹기'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선거가 치러질 때 마다 어김없이 혼탁 또는 과열로 치달았고, 금품 및 향응제공 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지역화합을 깨트리는 일까지 비일비재했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에 나선 것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들쭉날쭉 치러지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이런 폐단들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하는 만큼 공직선거에 준한 공명선거추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진 조합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제한하며, 금품 및 향응제공자는 제명, 이를 받은 조합원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 등이 그것이다.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할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우리 농수축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농업인들은 농축수산업의 위기를 앞장서서 극복해낼 인물을 꼼꼼하게 가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품이나 향응, 혈연과 지연 등을 떠나 농축수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해당 조합 뿐 아니라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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