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규설립 조합장도 동시선거

황주홍 의원,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4년 09월 19일(금) 10:01
내년 3월11일 실시될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던 합병과 신규 설립 조합장 선거도 동시선거에 포함,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9월12일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로 조정해 동시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조합장동시선거제도는 조합장선거 연중실시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선거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지도를 위해 도입되었다"며 "합병과 신규 설립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않아 개별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선거 비용은 물론 인력과 시간의 낭비도 가져오게 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특히 "향후 합병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동시선거 예외 조합이 증가해 동시선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합병과 신규 설립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에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일선 조합 간 합병이 완료됐거나 움직임이 있는 곳은 70개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대표발의로 영암지역에서도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아 절차이행중인 덕진농협이 어떤 식으로든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양돈농가들과 정책간담회 개최
황 의원, 원산지 단속강화 가축분뇨시설지원 증액 등 약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9월12일 영암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돼지 사육농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서재호 서기관과 이하남 영암군의회 의장, 김상윤 강진군의회 의장, 3개 군 도의원과 군의원 등을 비롯해 서두석 장흥군 한돈협회장, 임성주 영암군 한돈협회장, 정진빈 강진군 한돈협회장과 50여 사육농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두석 장흥회장은 농업정책자금의 현재 금리 3%는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1%의 금리로 조정해 줄 것과, 지역 도축시설의 부족으로 생산물량의 90%를 외지시설에서 도축하는데 따른 운반비, 체중 감량 등의 손실이 크다며 지역에 대형 팩커시설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임성주 영암회장은 수입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와 이에 따른 강력 단속 및 대책 마련을 건의했고, 정진빈 강진회장은 분뇨처리에 있어 경종농가들의 이해부족과 냄새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으로 인해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고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무허가 돈사의 양성화 방안, 축산시설 설치에 관한 거리규제의 완화, 영농교육 등을 통한 액비의 효율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정에서의 적극적 홍보 등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산지 둔갑 판매에 대한 철저한 단속강화, 원산지 표시위반에 관한 처벌기준 강화, 2015년 농식품부 가축분뇨시설 지원 국책사업비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돼지사육농가들의 분뇨처리의 효율적인 방안, 양돈의 합리적인 사육환경 개선 등 양돈농가의 애로를 해소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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