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및 단체 정의에 관한 법제화 토론회 황주홍 의원, "토론회 결과 바탕 입법화에 집중할 것"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9월 19일(금) 10:32 |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농업경제학과)가 발제를 했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한돈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육계협회, (사)한국사슴협회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업은 우리 농림업에서 생산액이 가장 높은 분야이고, 고용효과가 100만명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2013년 농림업 총생산액 46조6천480억원 중 축산업이 34.8%(16조 2328억원)으로 농림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등 시장개방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축산업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부문별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농축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방치할 경우 사양산업화가 우려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 생존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의 조직 즉,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를 위한 법령검토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축산법상 '축산업'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축산물'에 대한 정의도 축산법과 축산자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이하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안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생산자단체'가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를 공문에 사용하나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농림부고시에 축산자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입법 목적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체로 인가받은 축산 관련단체들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들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개념정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은 현행 축산법의 '생산자'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더욱 폭넓게 정의되어 있고, 축산 관련 각 법의 취지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고 말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현행 축산법이 제정 50년이 지났음에도(1963년6월26일) '생산자'와'생산자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축산업 종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 종사자들과 정책당국의 의견을 듣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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