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예방단속활동 시작

선거관리위원회, 9월21일부터 기부행위 강력 단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9월 26일(금) 09:56
'돈 선거' 신고포상금 1억원 자수 땐 과태료 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각 조합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가졌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시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방침과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9월21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밝힌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대책에 따르면 은밀히 이뤄지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신고 및 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으로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을 종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신원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역 이장,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신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후보자측 참여를 통한 상호신고 및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돈 선거 관련 위반행위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 수수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과열 및 혼탁지역이나 돈 선거 발생 우려 지역은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고 선거브로커 등을 밀착 감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호별방문을 통한 금품제공행위, 조합원 가입비 대납행위, 관할 구역 밖에서의 음식물 제공행위,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또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조치 시 그 내역을 해당 조합과 중앙회에 통지하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사이버상 허위사실공표· 비방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기법(디지털포렌식)을 적극 활용한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돈 선거 단속 중심의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편성하고 검경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 부처 및 각 조합 중앙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9월2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히고,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서 본격적인 기부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부행위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여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합장선거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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