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문제 해결위한 주민설명회...

악취저감노력 놓고 주민과 업체 측 높은 '不信의 벽' 재확인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4년 09월 26일(금) 10:03
조은산업(주)·(유)호남자원재생, 주민신뢰할 악취저감대책 수립 절실
군 당국은 주민들과 업체 사이 불신해소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폐기물사업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사업자 3자간 주민설명회가 지난 9월4일 시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종면 악취문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복용·신재철)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전동평 군수와 이하남 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군 관계자, 조은산업(주)와 (유)호남자원재생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은산업(주)와 (유)호남자원재생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악취저감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나 주민들과의 불신의 벽이 심각한 상태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업체 측의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군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조은산업(주) 현황 및 대책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2곳 중 한 곳인 조은산업(주)(대표 문미경)는 시종면 구산리 998에 위치해 있으며, 동물성 및 식물성 잔재물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처리능력은 하루 55톤이다.
군은 이곳에 대해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처리 및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5년8월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를 철회했으나 업체 측이 전남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1,2심 모두 패소하면서 2007년 상고포기와 함께 신고수리철회를 취소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3년7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허가 된 상태다.
조은산업(주)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았다. 악취에 시달려온 인근 주민들이 업체는 물론 군 당국까지 불신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수차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줄이려는 업체 측의 노력이 부족했고, 결국 군의 행정조치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은산업(주)는 최근 5년 동안 18건의 악취를 포집, 측정한 결과 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또 7차례 고발조치와 함께 1차례 조업정지, 3건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선 및 경고조치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군과 주민들의 악취저감대책요구에 대해 조은산업(주)는 상당한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발생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료 및 제품 저장창고를 설치하고, 원료에 악취 저감을 위한 분말 흡착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다. 또 탈취용CIO2 살포설비 2식을 시범설치 중에 있고,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2식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다고 이날 설명회에서 밝혔다.
■ (유)호남자원재생 현황 및 대책
악취 진원지로 주민들의 집중적인 성토대상이기도 한 (유)호남자원재생(대표 김종식)은 시종면 신학리 912-5에 위치해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과 식물성잔재물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처리능력은 하루 98톤이다.
군은 이곳에 대해 환경이익, 주민생활 안정, 친환경농업 육성, 주민불편 해소 등의 사유로 2007년10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수리를 철회했으나 업체 측이 전남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근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를 취하, 2008년1월 폐기물 재활용 신고가 수리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곳도 2013년12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허가 된 상태다.
(유)호남자원재생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되어 행정조치가 이어졌다. 최근 5년 동안 4차례 고발로 1차례 조업정지,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초과배출부과금이 2차례 2천146만원에 달하고, 과태료는 4건에 8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누차에 걸쳐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유)호남자원재생의 악취 민원은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태로, 주민들에게 행정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게 함은 물론 업체 측의 불성실 대응 때문에 불신이 극에 달하게 만들고 있다.
업체 측과 군에 따르면 이곳은 그동안 건축물 누수부분에 대한 전체보수를 실시하고, 악취 탈취 약품 미세 스프레이 설비를 건물 천정 및 외부, 차량 통행로 등에 설치했으며, 바닥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브러쉬로더를 구입, 사용하고 있다. 또 1차 발효동 분리 공사를 위해 인허가를 준비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바로 이 인허가를 문제 삼았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설증설에 나서려 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 때문이다. 주민들과 업체 측의 불신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질의답변 및 토론 주요내용
▲신재철 위원장=조은산업은 시설개선을 위한 현대화 자금을 신청하는 등 개선의지가 있는데, 호남자원은 개선의지가 없다. 자금신청을 안한 것 아니냐?
▲호남자원=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종면민=양사 대표자와 가족이 공장에서 숙식하는가? 주민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미안한마음에라도 공장에서 숙식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조은산업=공장 시작할 때 시종면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거주중이다.
▲호남자원=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시종면민=호남자원에서 퇴비생산 시 배합비율을 잘 지키는가?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로 둔갑시켜 배합비율이 초과되어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은 고통을 받는데 환경법이 너무 약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자원의 처리량을 줄여야 악취를 잡을 수 있다. 호남자원에서 냄새를 줄이기 위해 무슨 조치를 하고 있나? 호남자원이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3자가 잘된 시설 견학 후 설계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호남자원=12월까지 해서 악취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후 주민을 초청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조치하겠다.
▲박복용 위원장=호남자원 부지에 야적된 것이 퇴비냐, 폐기물이냐? 폐기물을 발효도 안 시키고 야적해서 발효시키니 위법이다.
▲한상효 군 환경지도팀장=재활용공정에서 발효공정 후 야적한 제품으로 폐기물이 아니다.
▲강병국 군 친환경농사팀장=비료관리법에 의해 포장해서 판매되어야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으며 야적된 것은 비료가 아니다.
▲박복용 위원장=비료가 아니면 폐기물 아니냐? 폐기물로 단속하라?
▲한상효 팀장=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자체를 폐기물로 단속할 수는 없다. 다른 사항이 위법하면 처벌하겠다.
▲사회자(김점수)=행정을 소신껏 해서 법에 꼭 맞지 않아도 행정조치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닌가?. 관리감독을 철저해 해주기 바란다.
▲시종면민=양사가 연말까지 악취저감을 약속했으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종면민이 물리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사회자(김점수)=이 자리서 당장 쓰기 어려우면 9월말까지 각서를 제출해라.
▲조은산업, 호남자원=그렇게 하겠다. 연말까지 법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각서도 제출하겠다.
■향후 대책 및 전망
설명회 질의답변 및 토론내용에서 보듯 시종면 악취문제는 업체 측이 어떤 저감노력을 했다고 밝혀도 주민들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동평 군수가 이 문제 해결을 공약사업으로 내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군 역시도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주민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불신의 대상에서는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업체로부터 이끌어내고, 다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현 상태에서 두 업체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폐쇄’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업체 측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주민들도 이점에 대해서만큼은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선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일이다. 가장 먼저 두 업체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고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토론회서 나온 것처럼 각서는 물론 주기적으로 주민 대표들을 초청해 악취저감시설의 확충현황과 그에 따른 저감현황을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호남자원의 건축문제 역시 같은 차원에서 풀어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군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주민과 업체 사이의 불신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노력이다. 아울러 두 업체 모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악취 저감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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