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내년 3월11일 전국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1천360개 대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10월 02일(목) 10:04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2월24∼25일 선거인명부 3월1일 확정
9월21일부터 기부행위금지 선거운동기간 내년 2월26∼3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각 조합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9월 21일부터 시작된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방침을 밝히는 한편 9월21일부터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품이나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이다. <편집자註>
■ 2015년3월11일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대상이다. 선관위 관리대상은 농협 1천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등 모두 1천360개이며 선거인수는 296만여명으로 예상된다.
■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각 조합별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함)과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해당 법령이나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다.
■ 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년2월24일부터 2월25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015년2월20일부터 2월24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15년3월1일에 확정된다.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015년2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 결정한다.
■ 선거운동기간, 주체, 방법은?
선거운동기간은 2015년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 윗옷 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년9월21일부터 2015년3월11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다.
■ 투표 및 개표 장소는?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동의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한다.
■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①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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