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적극 대응 5대 현안 긴급건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10월 17일(금) 13:16
1. 전남가금질병방역센터 영암 개설
2. 살 처분 보상금 국비 전액 지원
3. AI발생 위험지역 입식제한 보상
4. 축산농가(계열사) 책임강화위한 페널티 부과
5. 비닐하우스 축사 폐업보상 및 허가제 도입
고병원성 AI가 재발하면서 왕인국화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간소화 또는 연기되거나 취소, 지역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군이 ‘전남가금질병방역센터’를 영암에 개설하는 등 AI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5가지 현안사업 또는 대책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특히 영암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축사 등 열악한 시설과 도로에 연접한 축사에서 외지인 등에 의해 연중 대규모 사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열악한 시설의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과 신규 축사 허가제 도입 등도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방역대 및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지 20여일 만인 지난 9월23,24일 도포면 구학리 김모씨의 육용오리농장에서 오리 1천200여마리가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고병원성(H5N8형) AI가 다시 발생,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월29일 덕진면 장선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 6월26일 군서면 양장리에서도 발생했고, 이번에 또 다시 재발하면서 영암지역에서는 AI사태가 사실상 연중 지속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 상황파악을 위해 영암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고병원성 AI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현안사업 및 대책을 긴급 건의했다.
군은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단, 역학조사 등 중앙단위의 AI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 및 조직 부재, 원거리 등의 요인으로 효율적 방역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전남가금질병방역센터’를 영암에 개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AI 발생으로 막대한 국가예산과 농가의 재산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으나 전국 오리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전남에 가금류 질병방역기관이 없어 가금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예찰, 방역, 원인분석 등 전문기관의 설치가 시급하다”면서 “전남지역에서 오리를 가장 많이 사육하면서 AI 발생 중심부에 위치한 영암군에 전남가금질병방역센터를 개설, 상시예찰과 체계적 연구를 통한 선제적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살 처분 보상금 국비 전액 지원도 건의했다. 현재 살 처분 보상금 부담률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등으로 되어 있고, 생계안정비와 소득안정비는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등으로 되어 있다. 또 기타 살 처분 및 매몰비, 초소운영비 등은 전액 지방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AI가 재발한 지난 9월24일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살 처분 등에 따른 군비부담 추정액은 1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암군의 경우 가금류 사육이 많아 AI발병이 크게 늘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 국고지원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가금류 사육규모, AI 발생 건수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영암군과 같은 경우 국비 전액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I 발생 위험지역의 입식제한과 이에 대한 보상도 건의했다. 군은 영암지역 가금류 축사 대부분이 시설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보온덮개를 씌우고 내부에 급이 시설을 하는 등 시설이 열악한데다, 영산호 영암호 월지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에 인접, AI 등 가금류 질병에 취약해 다른 시군에 비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에 따라 AI발생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6∼12개월) 가금류 입식을 제한 고시하고, 미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살 처분 비용의 20∼30%에 불과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계열사와 축산농가의 책임강화를 위한 페널티 부과도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AI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이 살 처분, 매몰, 방역소독 등을 모든 비용을 부담해 처리해주고 있는 방식이며, 살 처분 보상금은 계열사가 농가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수령한 뒤 농가와 정산하는 구조로, 차단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줄 계기가 전혀 없는 상태다. 또 예방적 살 처분의 경우 AI음성농장은 100%, 양성농장은 80% 보상해주고 있어 계열사와 농가는 전혀 손해가 없을 정도다. AI가 발생해도 이처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서 계열사나 축산농가는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아 예방활동의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고 군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은 2회 이상 발생농가의 살 처분 보상금을 80%가 아닌 50% 이하부터 적용하고, 현재 행정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살 처분 비용 청구 및 벌금부과제도를 도입, 축산농가 계열사 사료운송차량주 등에 동시부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이밖에 축사시설로 부적합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국가가 매입하고 폐업 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금류 사육조건에 적합한 동물복지형 축사설치기준을 마련, 허가제를 도입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393174434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18일 19: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