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배출시설 지정 검토 주문

우승희 도의원 도정질의, 집행부 소통부족 의회경시도 질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10월 17일(금) 13:19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행정환경위원회)은 지난 10월15일 전남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의 소통부족과 의회경시를 질타했다.
우 의원은 특히 영암군 현안인 시종면 악취문제 해결방안과 도의회 사무처 입법전문성 강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냈다.
우 의원은 도정질문 준비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답변자를 도지사에서 실·국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등 집행부의 의회경시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지사가 의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조례와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제출하거나,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발표 등 상생발전협의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잘못된 일이다.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지도부와 소통기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우 의원은 시종면 악취문제에 대해 악취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폐질환 사망 원인조사, 주변지역 수질 및 토양 오염 조사를 추진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지정 악취물이 3회 이상 허용기준 초과 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과 영암군과 지정을 협의해 시설지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가능하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다.
전남도 환경국장은 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추진과 신고대상시설 지정 등을 영암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또 이낙연 지사의 시종 악취현장 방문을 요청했고, 이 지사는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의회 전문성과 입법권 강화를 위한 방안도 질문했다. 우 의원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의회사무처에 별정직 4급을 7명 두기로 정해놓고, 하위법령인 규칙에서 일반행정직 또는 별정직을 두도록 바꾼 후 모두 일반행정직으로 인사를 했다며 올해 말까지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럴 경우 수석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뽑아 의회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관행이었지만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도정목표로 추진 중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제안을 했다. 우 의원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상징적으로 청년일자리팀을 만들고, 지역과 농업에 종사할 혁신자원과 인력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농업관광자원의 콘텐츠화와 역귀농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우 의원의 도정질문은 집행부가 모두 잘못을 인정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됐고, 자료와 영상 준비까지 수준 높은 질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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