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40억여원 2013회계연도 결산서 누락

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뒤늦게 편성…세입관리 엉망 지적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10월 17일(금) 13:40
지방재정법 위반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의회심의도 형식적
2013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수입 40억여원이 당해 연도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누락됐다가 뒤늦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군의 세입·세출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3일까지 열린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자 의회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수입 39억3천90만3천원이 당해 연도 세입이 아닌 올해 본예산 세입으로 잘못 계상됐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교부세가 연말까지 교부되지만 해당 지방교부세는 올 1월 내시 후 2월 초에야 교부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6조, 7조, 34조)과 그 시행령(2조, 3조)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군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이를 시정해냈어야 당연함에도 그렇지 못해 결산검사가 통과의례적인 행정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으며, 의회의 심의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2013회계연도 결산서와 올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수입의 누락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25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예산안 가결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10월1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해 3천814억1천여만원 규모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수정가결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를 열고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일반회계 가운데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했다.
의회는 또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도 가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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