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때 긴급복지로 희망 찾으세요!

군, 동절기 맞아 긴급복지지원 기준 크게 확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11월 07일(금) 10:27
군은 동절기를 맞아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가정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11월5일부터 군내 11개 읍면에 일제히 '긴급복지지원신청' 플래카드를 부착, 제도 홍보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사회안전망인 읍면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군 복지 관련 부서, 읍면 등을 모두 가동해 위기가정 발굴과 서비스 연계, 읍면 복지담당자 현장행정 확대 등에 나서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최근 생활고 겪던 일가족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또다시 보도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위기가정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난 10월 사회안전망인 읍면복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복지이장제도를 시행하는 등 위기가정 발굴에 선제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앞으로 군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 분야를 총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더해지면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군에 따르면 관련 지침 개정으로 긴급지원 위기사유 인정범위는 당초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 ▲수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채로 인해 최근 6개월 평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등이 추가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 해당 사유 발생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의료지원은 150% 이하)로 동산·차량 등 일반재산 7천250만원 이하이며, 통장·증권 등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기준 최대 108만원까지,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로 동절기 난방비는 1개월 동안 8만8천8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면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470-2068)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이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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