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핵심공약 '교통복지' 기대 크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11월 18일(화) 13:27 |
'100원 택시' 제도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통권 확보를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현재 영암군내에서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이른바 '교통오지마을'인 5개 읍면 40개 마을에 대해서 이용대상자와 택시사업자를 선정한 뒤, 이용대상자들에게 100원 쿠폰을 지급하고 택시를 이용하게 해 택시사업자가 탑승비를 청구하면 군 예산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100원 택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군비 뿐 아니라 도비까지 지원되어 내년 상반기 시범운행을 거쳐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되게 된다고 한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군은 이미 그 시행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과 운수업체 등 계층별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택시 활성화 대책인 '택시총량제도'도 내년 상반기 감차위원회가 구성되어 연도별 감차규모와 보상금, 재원규모 등이 결정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전 군수가 내건 교통복지 공약은 대중교통을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 군민 누구나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바로 군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인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단계에 접어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 복지시책에 공통된 지적인 '퍼주기'논란이나 중복 내지 이중지원, 그리고 이를 둘러싼 부정비리 발생의 여지가 큰 점이다. 특히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제도상의 문제점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에서 빚어지는 문제점도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특히 염두에 둬야 한다. 또 택시총량제도의 경우 감차보상금을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군이 능동적 교통복지를 위해 전담반까지 꾸려 추진에 나선만큼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오류와 예견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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