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11월 28일(금) 11:55 |
이날 심의회에서는 국기초수급자 부양거부·기피 등 실질적 가족관계단절로 인한 수급자 17세대 21명에 대한 계속보호, 2015년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2014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올해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는 총 10회에 걸쳐 54세대 88명에 대해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관계 단절가구를 발굴보호 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최소한 사람답게 생활하도록 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거부, 기피, 관계단절 가구에 대한 발굴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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