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가격표시 위반 작년보다 44배 증가

황주홍 의원, 올 11월까지 전국 136개 업소 적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12월 08일(월) 21:02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적발 건수가 작년보다 4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전국 136개 업소가 가격표시제를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곳 적발에 비해 44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농약 가격표시제는 농약 가격 규제가 철폐된 이후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고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등 농민들의 불편이 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작년 말 3건에 불과하던 단속건수가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136건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 말 농촌진흥청이 개최한 '농약 가격 표시제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단속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자 농진청이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한 까닭이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9개 업소 뿐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에 불과하다. 나머지 업소는 1차 시정권고에 그쳤다. 당초 단속이 저조했던 것은 업소들의 반발을 의식했던 탓이 크다. 때문에 이번에도 시정권고에서 그치는 형식적 적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 의원은 "눈에 보이는 적발 건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시정권고라는 솜방망이 대신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한 단속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공판장 수산물 31.7%가 수입산
황 의원, 올 10월 기준 1만8천182톤 취급
수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 31.7%가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11월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수협공판장에서 취급한 총 5만7천357톤의 수산물량 가운데 31.7%에 달하는 1만8천182톤의 수산물이 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629억9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말 전체 물량 7만1천531톤 대비 수입산이 2만2천436톤(793억9천600만원)으로 31.4%였던데 비해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이다.
1천톤 이상 품목별로는 명태(2천956톤, 러시아산)가 가장 많았고 포장 바지락(1천835톤, 중국), 고등어(1천199톤, 노르웨이 중국)순으로 많았다. 작년말 기준으로는 명태 베링(2천987톤, 러시아), 포장 바지락(2천224톤, 중국), 고등어(1천212톤, 중국 노르웨이), 갈치(1천174톤, 중국 세네갈), 꽁치(1천4톤, 대만) 순이었다.
30억 이상 금액별로는 낙지(57억6천700만원, 중국)가 가장 많았고 명태(47억6천500만원, 러시아), 갈치(42억3천600만원, 세네갈 중국), 새우(40억9천600만원, 러시아), 포장 바지락(39억6천800만원, 중국), 고등어(31억4천만원, 노르웨이 중국), 새우살(30억7천300만원, 중국)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말 기준으로는 낙지(64억4천100만원, 중국), 갈치(63억4천200만원, 중국 세네갈), 포장 바지락(49억1천만원, 중국), 명태 베링(41억9천300만원, 러시아), 새우(39억3천700만원, 중국 베트남), 새우살(34억9천700만원, 중국 베트남), 명태(33억6천700만원, 러시아), 고등어(31억6천700만원, 중국 노르웨이) 순이었다.
황 의원은 "어민 보호를 위해 국내산 취급 비중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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