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12월 19일(금) 12:38
박영배 의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중복위촉 정리해야
박찬종 의원, 영암·시종 5일장 장옥이용시설 개량필요
김철호 의원, 세입예산 관리 소홀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박영수 의원, 미암 선황리 토석채취 인허가업무 부적정
조정기 의원, 전댓들권역 아직도 공사중 행정조치 해야
강찬원 의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설계변경 검토필요
고화자 의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단대책 세워야
영암군의회는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의원)를 가동해 군이 올해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작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모두 15건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적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특위가 지난 12월12일 채택해 18일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註>
■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중복 위촉
박영배 의원은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부실과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복위촉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는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반기 1회 개최하거나 각 분과별로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운영이 필요하고, 현재처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또 영암군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76개 위원회 가운데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복위촉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명이 최대 10개 위원회 위원인 경우도 있는 등 11명이 5개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외부위원 위촉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문화 예술 축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원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신북면 '전댓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 2단계 사업의 조경공사 시행 중 식재된 산딸나무 매화나무 측백나무 등이 규격미달이거나 고사상태라며 설계규격과 상이한 매화나무의 교체와 고사수목 재식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 영암·신북 5일장 장옥시설 미흡
박찬종 의원은 영암읍과 신북면 5일시장의 장옥이용시설의 미흡과 영암 관내 공용터미널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두 5일시장 현대화사업 중 일부인 장옥시설이 상인과 이용객들 상호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되어야 함에도 통로에 지붕시설을 갖추지 못해 우천시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장옥이용시설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대형마트와 같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상거래가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영암읍과 삼호읍, 시종면과 학산면 공용터미널의 경우 영세성을 이유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등 투자가 미흡해 대부분 불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 세입예산 관리소홀 재발방지 절실
김철호 의원은 집행부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예산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2013년도 지방교부세 이월금 46억8천619만8천원이 2014년2월7일(안전행정부 교부세과-243호)자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송금이 됨에 따라 이를 즉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해 자금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함에도 2014년3월20일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끝날 때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2014년10월13일 확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송금액 가운데 일부인 39억3천90만3천원만 반영하고 7억5천519만9천원은 임의로 누락시키는 등 세입자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기에 맞춰 편성하고,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환경사업장 관리 감독 철저해야
박영수 의원은 환경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미암면 선황리 토석채취 인허가 관련 부적정한 업무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화(유), (유)YK환경과 주민들과의 협의사항 가운데 공장시설 연료 투입구에 대한 CCTV설치를 회사 측에서 수용하고 사용연료성형변경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군이 중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또 미암면 선황리 토석채취 인허가와 관련해 1164-4번지 외 1필지에 축사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신청과정에서 당초 4만8천502㎡에서 8만66㎡로 면적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암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축사신축의 목적으로 산림전용허가가 이뤄졌다며 추후 산림전용허가 시 목적에 맞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토석채취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2014년12월13일까지 종료되고 원상 복구해야 하므로 허가종료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파손 진출입도로 복구, 저수지 토사유출방지, 인접 토지 민원해결 등의 계획 제출과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조사료 경영체별 기계장비 지원이 과다하다며 장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조사료 경영체별 제조 운송비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의 철저도 주문했다.
■ 신북 건축폐기물처리장 단속해야
조정기 의원은 신북면 전댓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전댓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9년에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일괄위탁 계약 후 1,2단계로 나눠 추진했으나, 2014년12월4일인 준공기한까지 장류시설과 MTB휴식공간 등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서, 조속한 완공조치와 함께 준공기한 도과 시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신북면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는 하나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피해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금일몰제 미적용 조례 개정해야
강찬원 의원은 기금일몰제 미적용 조례에 대한 개정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내 체육관 지붕구조 및 건물 외장재가 아연 도강판으로 설계되어 누수 발생이 우려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왕인박사유적지 사용료 부과 부적정
고화자 의원은 왕인박사유적지의 공유재산인 매점 사용료 부과 부적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부적정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했을 때에는 조례에서 정한 요율과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유적관리사업소가 2012년과 2013년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111만340원을 과소부과 했다며 이의 징수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또 2015년도 본예산안의 지방세 수입은 352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최근 3년간 지방세입이 감소추세에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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