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 운행사업설명회 개최 군, 내년 상반기 삼호읍·신북면 등 2개 읍면 시범실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4년 12월 19일(금) 12:39 |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교통복지공약인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12월17,18일 신북면사무소와 삼호읍사무소에서 잇따라 열렸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에 운행해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군은 특히 100원 택시 운행 대상 읍면인 삼호읍, 신북면, 시종면, 서호면, 미암면 등 5개 읍면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삼호읍과 신북면 등 2개 읍면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신북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 및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 선정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나머지 3개 읍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시행 된다.
■100원 택시 운행대상 마을
100원 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내년 상반기 시범실시 되는 삼호읍의 경우 서호리 목우천마을, 난전리 저두마을, 용당리 산음마을, 산호리 정개마을 등이며, 신북면의 경우 모산리 선애마을, 금수리 신동마을, 갈곡리 과원동마을, 양계리 서동마을, 이천리 천동, 연동마을 등이다.
또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시종면의 경우 옥야리 신산, 남해포마을, 월악리 방두마을, 신흥리 솔매마을, 태간리 신송, 구송, 금성마을, 봉소리 괴목정마을, 와우리 우정, 여천, 닭머리마을 등이다. 서호면은 몽해리 새마을과 소산리 정재동마을이며, 미암면은 채지리 신기, 외지종, 내지종마을, 신포리 영세골, 신월, 삿갓머리, 베드리마을, 두억리 수산, 윗장수, 갈마, 달산, 청현마을, 호포리 학송마을, 선황리 방죽골, 노송마을, 미암리 흑암, 향양마을 등이다.
■100원 택시 사업내용
군은 매달 초 읍·면사무소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 세대에 이용권을 배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대상자의 100원 택시 이용은 이용권과 이용자 부담금인 100원을 지급하면 되며, 100원 택시 참여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에 비용을 청구하면 차액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다.
■100원 택시 운행구간
100원 택시는 기본적으로 해당마을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까지를 운행구간으로 한다. 또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요금기준)에 해당하는 인근 읍·면소재지까지의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대상마을별로 정해진 운행거리와 그 기준요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운행은 불가하다.
■100원 택시 참여시 주의사항
100원 택시 이용권은 쿠폰 하단에 기재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 100원 택시 이용자의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콜비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마을별 운행거리 및 기준요금을 초과한 운행은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청구, 지급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회수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세부운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이춘성 기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