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군정·공약사업 뒷받침 조례안 가결 조직개편안 확정 노인 목욕비·100원택시 관련 조례제정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1월 02일(금) 10:35 |
영암군의회는 지난해 말 제227회 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조례 가운데는 민선6기 군정 추진 및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들도 함께 통과됨으로써 그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기획감사실이 4급 직제로 상향, 핵심부서가 되고, 같은 직제인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실'로 재편, 복지컨트롤타워로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군청 조직개편내용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군정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4급 직제였던 문화관광실은 체육지원 및 시설업무가 추가되어 5급 직제인 '문화관광체육과'로 바뀌고, 자치발전과 일부 기능과 정보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합해 '홍보교육과'가 총괄한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와 도기박물관, 河미술관 업무를 관장할 '문화시설사업소'가 확대 재편되고,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맡게 될 '테크노폴리스사업소'가 신설된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당초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수정됐다.
노인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목욕권으로 지급되며, 목욕권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목욕권은 월 2매씩 지급하되 하절기인 7월과 8월분을 제외하므로 연간 20매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자가 전입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인 노인회가 그동안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2011년3월30일)됨에 따라 영암군 노인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이에 따라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영암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5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매년 30억원씩 모두 1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조성하게 된다. 기금은 ▲농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과잉생산 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 저정 등 가격안정시책 추진, ▲수급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기타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추진 등에 사용된다. 지원대상 농산물은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지원대상 농가는 영암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가로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농가다.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공식 명칭은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100원택시를 운행해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영암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자는 목적이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100원택시 탑승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주민들이며 100원택시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된다. 100원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한다. 100원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해 지급하게 된다.
군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월단위로 ‘100원택시 이용권’을 발행해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게 된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8천6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다.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매년 박람회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사에 대한 결산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는 올해부터 매년 4월 왕인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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