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간 합병은 대세…크고 강한 농협 발 돋음 할 것"

도포농협, 덕진농협과의 합병이점 조합원들에 집중홍보 나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1월 02일(금) 10:38
도포농협(조합장 이진용)은 오는 1월8일 덕진농협과의 자율합병을 위한 조합원 재투표를 앞두고, 서한문을 통해 "농협 간 합병은 대세이고, 도포농협이 좀 더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합병"이라며 "도포농협이 '크고 강한 농협'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12월10일) 덕진농협과의 합병을 위한 조합원 투표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합병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과, 조합원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합병을 추진한 점, 투표일과 조합장 임기연장이라는 문제가 연관되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지난 1차 조합원 투표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풀어가고 조합원들의 의견도 귀담아 이번 투표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도포농협은 재투표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조합원 좌담회 등을 통해 이진용 조합장의 서한문과 합병의 이점과 효과 등에 대한 중점 홍보에 들어갔다.
다음은 도포농협이 조합원들에게 밝힌 합병의 효과에 대한 홍보내용이다.
■합병의 취지는?
지금의 농업·농촌의 현실 및 농협의 경영여건상 덕진농협을 합병해 농협 규모를 확대, 대외경쟁력을 발휘해 조합원에게 더 큰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다. 덕진농협과 합병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몇 년 후 도포농협도 합병대상 농협으로 합병권고 받을 수 있어 이번 덕진농협과의 합병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합병의결 시 조합장 임기가 2년 자동연장되나?
현 조합장 임기만료 전 합병등기가 어려워 현 조합장 임기 2년 연장은 불가하다. 2015년3월11일 조합장 선거로 당선되는 조합장이 합병 초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자율합병'이란 문구가 있는데 왜 '흡수합병'이라 홍보하나?
농협의 합병유형에는 '순수자율합병', '합병권고합병', '구조개선법합병'으로 구분되고, 농협의 합병방법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덕진농협과의 합병유형은 '순수자율합병', 합병방법은 '흡수합병'에 해당된다.
■조합원 의견수렴 없는 졸속합병이라고 하던데?
2014년도 합병의결 시 자금지원액, 재투표 기간 등을 고려해 합병을 추진하다보니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합병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 위해 합병추진실무협의회에 합병반대대책위원회 위원은 물론 조합원들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합병을 추진하겠다.
■부실농협과 합병하면 도포농협도 부실해지는 것 아닌가?
덕진농협은 부실농협으로 합병권고를 받은 것이 아니며, 합병권고 기준 항목에 일부 미달한 경영약체농협으로 합병권고를 받았다. 합병 후 농협중앙회에서 합병농협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및 경영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동반 부실의 위험은 없다. 지금까지 농협 간 합병 후 동반 부실한 전국 사례는 없다. 2003년도 서호농협과 시종농협 합병당시 시종농협을 부실농협이라며 많은 걱정과 우려로 합병에 반대했으나, 월출산농협은 합병 후 전국농협의 합병 성공사례이며, 관내 학산농협과 미암농협도 서영암농협으로 합병해 영암군 농협 중 대규모 농협으로 발돋움해 조합원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덕진농협 부실채권 정리계획은?
농협마다 부실채권은 존재하며 2014년11월 말 현재 도포농협의 연체비율은 1.26%, 덕진농협은 4.73%로 연체비율을 비교하면 덕진농협은 부실농협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병 후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법적수속과 대손판정 신청으로 부실채권을 감축하고 부실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농협중앙회에서 보전(무이자 자금)받아 채권부실 최소화에 노력을 다해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덕진농협 직원 구조조정 계획은?
이번 합병은 '구조개선법합병'이 아닌 합병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에 의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어려우나 내년도 명예퇴직을 실시해 간부직원 등 인력 감축에 최대한 노력하고, 간부직원을 팀장급 책임자로 하향 운영하는 등 조직의 축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합병계약서 수정 또는 재계약서 작성은 가능한가?
2014년12월10일 조합원 투표결과 덕진농협은 2014년11월22일 도포농협과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의거해 합병 찬성 의결된 상태로, 합병계약서 조항 수정 및 재계약은 덕진농협도 조합원 재투표 실시 및 추후 법적 분쟁의 문제가 예상됨으로 계약서 조항 수정 및 재계약서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김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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