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밀검사 지자체로 이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1월 02일(금) 10:52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로 AI 방역 실시 요령과 긴급 행동지침(SOP)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전남도가 일선 농가와 행정에서 현장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국민이 알기 쉽고 거부감이 없도록 '오염(발생농장 500m 이내)', '위험(500m∼3km 이내)', '경계(3∼10km이내)' 지역 용어를 각각 '관리', '보호', '예찰' 지역으로 순화했다.
또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정밀검사 기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역량을 갖춘 지자체에 이관해 지자체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 제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가축의 실소유자인 계열업체의 방역 의무가 없어,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지원 노력 소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에게 소속 농가의 방역교육 및 소독 예찰 실시, 살처분 등 방역조치 지원을 의무화 했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과도한 살처분(500m 또는 3km 이내) 규정을 발생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시행토록 했다.
특히 과도한 이동 제한으로 농가와 업체의 경영능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발생을 유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지역 내에 출하 일령에 도달한 가금류의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도축 출하를 허용토록 했다.
방역대 내에 있는 도축장은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장을 검사해 음성으로 나타나면 방역대 밖의 가금류도 도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찰지역 내 오리 부화장도 이동 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화 및 부화 병아리를 방역대 밖으로 반출을 허용한다.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농장의 경우 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종란을 폐기하지 않고 부화장을 이용해 부화토록 하고, 이동 제한 해제 후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병아리를 반출토록 허용하는 등 이동제한에 따른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도는 이번에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시 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방역 워크숍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미 건의한 내용 중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과 향후 방역체계 개선 T/F팀에서 마련할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도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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