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1월 16일(금) 10:56
군, 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개량사업 대상
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을 보태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면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현재 기준으로 1천500㎡ 이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현재까지는 36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내야했으나 이번 감경조치로 11만원의 수수료를 감경받는 혜택을 받게 됐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경감은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산, 가공 등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446140229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18일 11: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