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덕진농협 합병 어떻게?

"합병은 대세"에 공감대…4월 초 가칭 '낭주골농협' 탄생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1월 16일(금) 10:57
부실채권 정리 인력구조 개편 등은 과제 시너지효과 주목
도포농협(조합장 이진용)이 지난 1월8일 조합원 재투표를 통해 덕진농협(조합장 김용술)과의 합병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오는 4월 초 가칭 ‘낭주골농협’이 탄생하게 됐다. 월출산농협과 서영암농협에 이어 영암지역 세 번째 합병농협의 탄생이다.
■조합원 투표에 담긴 뜻
도포농협이 조합원 재투표에서 합병 찬성을 이끌어 낸 것은 이진용 조합장이 내놓은 "농협 간 합병은 대세이고, 도포농협이 좀 더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합병"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조합장이 ▲지난 12월10일 첫 투표 때 조합원들에게 합병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 ▲조합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합병을 추진한 점, ▲투표일과 조합장 임기연장 문제가 연관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산 점 등을 공식사과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합병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합병을 주도하게 될 농협인 도포농협은 합병작업 진행과 함께 오는 3월11일 새 조합장 선거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모양새다. 특히 재투표에서 합병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출마예정자들이 당초 알려진 대로 단일화 등 연대를 계속할 것이냐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의도대로 합병이 부결됐을 경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상황은 정반대가 됐기 때문이다.
이진용 조합장이 불출마 뜻을 밝힌 도포농협은 이재면 전 도포농협 전무와 김선찬 도포원예정보화마을 감사, 김점중 전 영암군의원, 손경철 전 도포농협 감사 등이 경합하는 가장 치열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합병일정 및 전망
도포농협이 밝힌 합병추진일정에 따르면 두 농협이 합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월9일부터 4월8일까지 합병공고 및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기간에는 합병의결일 후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고, 3월 이내에 채권자 이의진술을 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2회 이상 최고해야 한다.
또 2월23일과 3월3일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정관변경안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어 3월10일 합병인가 및 정관변경을 신청하며 4월9일 합병결산, 4월10일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합병농협의 업무가 시작된다.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은 3월20일이다.
합병계약서에 의하면 합병조합의 명칭은 ‘낭주골농업협동조합’이며, 대의원회의 정관승인 전까지 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가칭 낭주골농협은 주사무소는 현재의 도포농협 소재지인 도포면 호산로 46에 두고, 덕진면 내촌길 18-8과 삼호읍 녹색로 592에 지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낭주골농협의 대의원(조합장 제외)은 80명(여성대의원 24명 포함)으로 도포농협이 42명(여성대의원 13명), 덕진농협이 38명(여성대의원 11명)이다. 또 임원은 조합장 1인, 비상임이사 13인(도포 6인, 덕진 6인, 사외이사 1인), 비상임감사 2인을 두도록 했으며, 간부직원은 전무 1인, 상무 3인 이내로 하되 지사무소에 필요할 경우 상무 1인을 두도록 했다. 합병의결 후 합병등기일 전일까지 덕진농협은 직원 신규 채용, 승진, 인사교류, 면직, 대기의 인사발령 등을 할 경우 도포농협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사실상 인사가 동결된 셈이다.
이 같은 합병계약서 및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합병절차가 진행되면 난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덕진농협이 비록 부실농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도포농협 조합원들이 부실채권이 상당하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 이번 합병이 '구조개선법합병'이 아니라고는 하나 덕진농협의 인력구조가 방만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진용 조합장이 재투표 과정에서 약속한 인력 감축 노력도 주목된다.
■합병의 효과는?
두 농협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합병결정에 따라 중앙회 및 정부의 200억 무이자자금 지원과 합병추진에 따른 7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의 예산지원(비용)이 이뤄진다.
문제는 합병 후 시너지효과 창출이다. 이는 합병을 위한 두 차례의 투표 때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조합원들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즉 덕진과 도포의 생활권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지역이고, 농·특산물 생산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하나로 묶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진용 조합장이 지적했듯이 '농협의 합병은 대세'이고, 영암농협 등 아직 합병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농협은 물론 이미 합병한 월출산농협이나 서영암농협 등도 재합병해야할 만큼 농업과 농촌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도포·덕진 두 농협의 합병은 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합병절차의 이행에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 김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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