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대폭 인상에 금연구역까지 확대

"이 기회에 담배 끊자" 금연클리닉 발길 쇄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1월 16일(금) 13:19
군 보건소, 흡연자 편의도모 토요일에도 확대 운영
새해 들어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려는 흡연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 보건소(소장 장경자)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방침이 확정된 지난 한 해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모두 537명이며, 이 가운데 12월 등록한 흡연자는 120명으로 22%를 차지했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1월8일 현재까지 무려 150명의 흡연자들이 신규로 등록하는 등 금연 시도자가 급증하고 있고,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 보건소는 이처럼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급증함에 따라,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토요일에도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실에서 운영되는 금연클리닉은 1월10일부터 오는 3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확대 운영하며,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1:1 맞춤 개별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 무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5만원 상당의 기념품도 제공한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 보건소는 이처럼 금연 열기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사업소, 터미널 등 군민과 공무원들의 자주 찾는 공간 24곳에 금연배너를 확대 설치했다. 금연배너에는 금연구역안내 및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겨 있다.
군 보건소는 특히 담배연기 없는 관공서를 만들기 위해 청사 내 흡연자들에 대한 수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내에서는 금연하도록 각 실과소와 읍면, 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 사업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100㎡ 이하의 음식점과 커피숍 등은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교통시설, 어린이운송승합차, 사무용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 점포,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와 부대시설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업주들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등 누적 횟수에 따라 높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기존 음식점과 커피숍 등의 흡연실도 운영이 금지되며, 건물 외부나 별도의 격리된 공간을 이용한 규격에 맞는 흡연구역만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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