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시행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2월 06일(금) 14:53 |
영암소방서(서장 문태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8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현행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약자 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은 1월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오는 4월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전기·기계 등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언론보도 등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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