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反面敎師 삼아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2월 06일(금) 14:57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전남도가 부적정한 행정행위 31건을 적발해 시정 또는 주의(6건) 등의 처분을 했다. 또 34명의 공직자에 대해 '훈계'하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31억3천557만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도 했다. 종합감사결과 적발된 부적정한 행정행위는 인사 분야와 예산·회계 분야, 환경·사회복지 분야, 농림축산 분야,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민원·지역경제 분야 등 그야말로 군정 전 분야에 걸쳐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감에 따라 행정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인 셈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악취사업장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다. 2012년4월부터 2014년9월 사이 악취유발업체에 대해 제기된 민원 59건을 처리하면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회에 걸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전남도에 '악취배출시설 운영 신고' 대상으로 지정 요청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비록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소극적 행정행위가 주민들의 불신을 키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관련 부서는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승진이나 근무성적평정 등 공직인사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비리도 여전했고, 공사발주과정에서 분할발주 해 수의계약 해주는 등의 병폐도 엄존했다. 또 각종 공사에 따른 설계비용 과다계상으로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도 드러났고, 거둬들인 세금이나 수수료를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임의계좌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비록 이번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예년 적발사항에 견주어 볼 때 다소 사소한(?) 건수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깊이 들어가 보면 행정의 난맥상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군은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향후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사의 주된 목적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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