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인터넷 요금지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2월 13일(금) 10:19
군, 한달 사용요금 중 지원기준액의 70%
군은 영암 관내 다문화가정에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한다.
이번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은 다문화가정의 과다한 통신요금 부담으로 예견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취득과 문화 교류로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들이 생활, 문화, 교육에서의 소외 현상을 극복, 한국사회의 적응력을 도와 조기정착을 유도하기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초기정착을 위해 입국 7년 이내의 군내 거주 다문화가정 중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다. 지원방법은 대상가정의 신청에 의하며 본인 계좌로 사용요금이 입금된다.
군은 최근 5년 동안 총 547세대의 다문화가정에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2천만원 예산으로 110세대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액은 한달 사용요금 2만1천458원(부가세포함, KT업무협약체결 사용요금)이며 최대 지원요금은 1만5천20원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사회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책과 보조사업의 혜택이 모든 다문화가정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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