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선거' 영암지역 2.2대1 경쟁률

영암선관위, 10개 조합 22명 등록 본격 선거운동 시작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2월 27일(금) 09:32
월출산농협 문경기 후보 단독 등록 '무투표'당선 영예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영암지역에서는 10개 선거구(조합)에 모두 2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평균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남 2.4대1, 광주 3대1, 전국평균 2.7대1보다 낮은 것이다.
또 월출산농협 조합장선거에 문경기(61) 현 조합장이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쳐 무투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2,3,4,5,8면>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25일 오후6시 마감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군서농협과 금정농협, 신북농협 등 3곳이 세 명의 후보자가 각각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영암농협, 삼호농협, 서영암농협, 도포농협, 영암축협, 영암군산림조합 등 6곳은 두 명의 후보자가 각각 등록을 마쳐, 월출산농협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게 됐다.
군서농협 조합장선거에는 김상재(60) 현 조합장과 장재현(59) 전 군서농협 감사, 박현규(57) 전 군서농협 이사가 후보자 등록을 마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금정농협 조합장선거도 김주영(54) 현 조합장과 박찬식(56) 전 월출산농협 상무, 한영택(59) 전 영암군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신북농협 조합장선거에도 임창곤(51) 전 신북농협 감사와 박진원(63) 전 전국농민회 신북지회장, 이기우(57) 전 신북농협 이사 등 세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도포농협 조합장선거는 이진용 현 조합장의 불출마에 따라 김선찬(54) 영암싱싱감영농조합법인 이사와 이재면(52) 전 도포농협 전무 직무대리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삼호농협은 황성오(61) 현 조합장과 직원 출신인 백호주(51)씨가 후보자등록을 마쳐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고, 서영암농협도 이재식(66) 현 조합장과 최규용(62) 전 학산·미암농협 전무가 후보자로 등록해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치감치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한 영암농협 조합장선거에는 예상대로 문병도(58) 현 조합장과 박도상(53) 전 영암농협 전무가 후보자로 등록해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고, 영암축협 조합장선거도 서도일(56) 현 조합장과 정옥복(54) 영암군조사료협의회장이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영암군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도 김재성(64) 현 조합장과 김기동(58) 전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이 도전장을 내밀어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후보자들은 등록이 끝남에 따라 추첨을 통해 기호를 확정했으며,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부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조합원의 집을 방문할 수 없으며 유권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도 없다. 또 조합원이 운영하는 점포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합원이 관리하는 논, 밭, 축사 등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남은 일정은?
3월1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조합원 자격 논란 클듯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이 끝남에 따라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일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한다. 또 3월6일에는 개표소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25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24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 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3월1일 확정된다.
영암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등이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들어가 대거 탈퇴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거인명부 확정과정에서 탈퇴 조합원들의 자격회복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선거결과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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