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문제 법적공방 돌입

악취발생업체, 행정심판 모두 취하 대신 행정소송 준비착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3월 13일(금) 10:07
군 당국의 행정처분에 업체 측이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맞대응해 공권력 무력화 논란까지 빚고 있는 시종면 악취문제가 결국 법적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특히 군은 시종면 주민 등의 요구에 따라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발생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주도록 전남도에 건의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시종면사무소에 전담직원을 파견 배치하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제철거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6일 군청 앞 광장에서 시종면민과 도포면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시종면 악취방지비상대책위원회의 궐기대회에 전동평 군수가 직접 나와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히라는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민선6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클린 영암'의 기치에 어울리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악취 관련 개선명령 5회,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시설개선명령과 폐기물 처리명령, 영업정지 등 11회의 행정처분을 했다"면서, "호남자원재생은 군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특히 "호남재원재생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현장을 방문한 뒤인 지난 2월25일 전남도에 제기했던 행정심판 11건을 모두 취하했으나,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11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 제출을 완료해 오는 3월30일 법원의 현장검증 일정이 잡혀있다"며, "업체와 군의 법적공방이 이제 시작됐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고,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이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모두 취하한 대신 법원에 낸 행정소송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악취저감대책 등 주민들과의 대화나 협상을 포기하고 사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여서 법원 판단에 따라 업체나 군 어느 한쪽이 치명타가 불가피해졌다.
전 군수는 또 악취발생업체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달라는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주민 여러분이 원한다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발생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도록 전남도에 건의하겠다"면서, "지정 시에는 시종면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다. 시종지역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악취발생업체의 불법행위를 수시 감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종면사무소에 전담직원을 파견 배치해달라는 비대위 요구에 대해 전 군수는 "전담팀을 조직해 악취배출사업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업체를 상시 감독해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어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조례제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장만 가능하다"면서, "군 자체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2013년 전남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또 악취발생업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강제철거 해 달라는 비대위 요구에 대해 "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행정 대집행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악취유발업체에서 반출되는 퇴비의 원료성분 분석요구에 대해 "군청 친환경농업과, 환경보전과 등과 합동으로 반출되는 퇴비를 채취해 공인기관에 성분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종면 악취방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군청 앞 광장에서 시종면민과 도포면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악취업체 퇴출을 위한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악취지정업체와 신고대상업체 지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군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불법 퇴비공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4개항의 영암군민 결의안'을 채택한 뒤 요구가 관철되고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살기 좋은 영암이 만들어 질 때까지 무한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관광버스 11대에 분승해 군청 앞에 집결한 주민들은 '공장 폐쇄'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 등을 들고 참여해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와 동식물성 잔재물을 반입해 공장을 가동해 숨쉬기조차 힘들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심한 악취가 도포면과 시종면 2개 면을 뒤덮고 있다"며 공장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 중단과 함께 공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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