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가입 쉬워졌다

올해부터 보험회사에서 원스톱 처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3월 20일(금) 10:22
전남도는 가축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의 가입 절차가 올해부터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보험사만 방문하면 되도록 크게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 조회,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보험가입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기관 방문이 필요했던 절차를 없앴다.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를 지참하고 보험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서류 및 현지 확인, 지자체 예산 확인 후 신청 농가에 보조금 지원 여부를 안내한다. 이로써 민원인이 시군청과 보험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가축재해보험료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총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25%를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 납입료가 300만원 초과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정률 지원하며, 75만원을 도비 및 시군비로 정액 지원하고 있다. 단 국비를 제외한 지자체 예산은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험 가입희망 농가는 서둘러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이며, 지원 한도는 농가가 자율로 결정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전남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2014년 말 기준 94.9%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철저한 재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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