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의 봄 나들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3월 20일(금) 10:29
홍기원
복지행정학 박사
빛고을공동체 복지시설장
전 세한대겸임교수
목사
새 봄이 돌아왔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외출하여 새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싶다. 우리지역 월출산의 아름다운 봄은 꽃 축제와 왕인축제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신체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을 통해 들로 산으로 꽃구경이나 야외활동을 하며 자연의 선물인 봄의 신선함을 누린다. 그러나 장애인과 어르신 등 주위의 취약계층은 실제 외출환경이나 이동권이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가 올해부터 어르신들의 100원 택시의 운송수단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즐거운 소식이지만 사회취약계층과 장애인 등에게 재난과 위기대응 매뉴얼은 늘 부족하다. 현대사회는 의식주만 해결하는 환경이 복지국가가 아니다. 헌법 제34조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국가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많은 복지혜택은 동등하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며 행정 당국에서도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은 화재나 재난시에 긴급구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연말 성탄절에 인천에서는 호프집 사고로 뇌병변협회 부회장 박모씨가 참변을 당했다. 새해 1월에도 경기도 부천의 50대 지체장애인 이모씨가 화재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에도 경기도 양주의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20대 장애인 남매가 참변을 당해 세상을 떠났다.
대형화재의 비장애인 유독가스 질식과는 달리 일반화재의 장애인 참변은 다르다. 장애인들 스스로 탈출구를 찾기 힘들고 스스로 탈출하기도 힘들다. 또한 화재 발생의 안전 인식도 설마 내 집에서 일어나겠느냐 하는 안일한 마음이다.
행정당국은 몇 년 전 부터 장애인 화재사고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e-응급알람서비스' 긴급구호체계를 갖추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긴급상황시기의 생사기로시에 화재대처 방법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장애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다면 구조가 힘들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위기나 화재시에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도우미가 있었다면 인명사고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활동보조 서비스가 실시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유형별, 당사자와 단체, 그리고 건설사와 소방관계자, 입법관계자가 참여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반드시 복지전문가와 현장근무자가 참여하여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실제 미국의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긴급재난관리 계획서 수립, 서비스 제공, 재난 대응활동에서 장애인 보호활동의 기본사항을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장애인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난 대응센터를 통해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잘 갖추어 있지 못하다. 이제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경우인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의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체계'의 지난 수년간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통계를 살펴 보았다.
조사결과 위기재난 시에 장애인 사상자가 60%, 비장애인이 12%로 나타났고, 오후 3시~5시에 고연령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고율이 높았다.
현재에도 중증장애인 e-서비스, 중증독거장애인 및 거주시설 긴급구조체계 등이 있으나 아직 전국적인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통계가 없다. 그나마 도시지역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효과가 있지만 농어촌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그 외 외출 시에 이동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도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역 복지관에서 단기훈련을 받고 생활환경 속에서 보호자와 함께 주기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안전매뉴얼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재난 발생시에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가 통합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 노력으로 복지부와 타 부처 간에 기관별 전산시스템 개선이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중증장애인과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혜택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를 불법 이용사용자를 막기 위한다며 복지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리 속담과도 같다.
금방 도갑사에서 천황사에서 봄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전국적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명소 벚꽃 축제의 길 그러나 장애인과 어르신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동권의 어려움으로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 봄에 주는 많은 이동권과 재난예방복지혜택이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어야겠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480426810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9일 19: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