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황주홍 닷컴' 개설 황 의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3월 27일(금) 10:02 |
홈페이지는 당선 직후 꾸준히 배포해온 '초선일지'를 비롯해 발의 법안과 보도자료 등 의정활동 전반의 자료를 담고 있다. 또 소통공간을 둬 지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황 의원은 "그동안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지역민들과 온라인 소통을 해왔으나, 의정활동 보고 등 소통에 한계가 있어 오랜 준비 끝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용에 비용이 소요되는 등 관리의 문제로 그동안은 블로그 등 SNS 활동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소통 확대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드리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서 진료하면 자동등록
황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별도의 번거로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물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3월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동물 내장형 칩 부착 등 방법상의 거부감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도 매우 부실한 실정이라 매년 유기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등 등록의무자의 편의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황 의원은 "반려인구가 증가 추세에 맞춰 제도도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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